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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

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(한국 기준).

기본급 + 고정수당 등 (식대·교통비 등 포함)

공식: 일급 × 30 × (재직일수 / 365). 일급 = (직전 3개월 임금 + 연 상여금·연차수당의 3개월분) / 90.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·통상임금 비교 후 큰 쪽을 적용하며, 회사 내규·DC형 퇴직연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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